경남 창녕경찰서는 영아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안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겸 원장 A(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창녕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여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난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재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아이가 축 늘어진 것을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의 코 주변에는 분유가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다.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분유가 기도를 막아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분유를 먹이고 나서 소화시키는 행위가 없던 점, 아이를 홀로 두고 자리를 비운 점 등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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