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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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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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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취급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15조 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춰 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했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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