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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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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여과장치 시운전부터 문제, 하자보수만 60여 차례

고도처리 위해 지난 2006년 준공
잦은 문제로 결국 시 소송 나서
준공 3년만에 가동 중단 방치돼

  • 기사입력 : 2017-02-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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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창원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장치 하자를 인정하면서 시공사들에게 창원시에 10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덕동하수처리장은 2차 처리과정을 거쳐 하수를 걸러 바다로 흘려보냈다. 1차 처리과정은 침전.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바닥에 가라앉혀서 걸러내는 공정이다.

    1차 처리과정을 거친 오수는 2차 처리공정에서 또 한 번 걸러진다. 2차 공정은 활성오니.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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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이 2개 공정만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처리공정을 새롭게 추진했는데, 이게 바로 자동여과설비다.

    2차에 걸러진 오수를 여과장치에 통과시켜 SS(부유물질),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N(총 질소), T-P(총 인) 등을 기준치에 맞추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자동여과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잉여 슬러지 처리 지연, 최초침전지 개량 지연, 여과지동 접합정 우회수문 등(2007년 3월 2일 종합시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검토), SS농도가 인가수질을 상회하는 것은 자동여과장치 운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2007년 4월 17일 종합시운전 현황 및 점검 결과 중간보고) 등 문제가 드러났다.

    전체 여과용량의 여유가 충분한데도 여과기 90대를 가동해도 여과되지 못해 유입 수조 수위가 상승하고, 압력이 상승해 일부 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 없이 방류되고 있고, 진동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자동여과설비 가동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 하자보수만 60여 차례 진행됐고, 시공사에서 여과장치 90개 중 45개를 무상 교체했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시는 결국 소송에 나섰다.

    여과처리설비 문제는 본지 단독 보도로 표면화됐다.

    준공 3년 만인 2009년 7월 이후 가동을 중단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과설비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덕동하수처리장은 3차 공정은 제외하고 1·2차 공정만으로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부과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하반기에 SS(부유물질) 방류기준을 초과해 배출부과금 3억980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고, 2015년 상반기에도 SS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3년도 처분은 2차 공정 처리 과정에 활성오니(미생물)가 폐사하면서 사체가 배출된 것으로 여과장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10년 가까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여과처리설비 재설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항소를 포기하고 이대로 결론이 날 경우 시에서는 다른 여과설비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최신 공법에다 하자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설비로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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