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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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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장치 부실시공 논란 7년만에 판결

창원지법 “성능 부합하지 못해” 시설 하자 인정… 시공사, 105억원 배상
운영과실도 있어 손해액의 60%
시공사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17-02-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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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장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7년 만에 건설사 측의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홍창우)는 창원시가 9개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동여과장치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창원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건설사 등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자동여과기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장비가격, 장비 철가 및 재시공 비용 등 17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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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하수처리장 내 자동여과장치./경남신문DB/

    시는 덕동하수처리장의 기존 처리용량 하루 28만㎥를 50만㎥로 늘리는 내용의 2차 확장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007년 11월 30일 준공했다. 당시 사업비는 692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시운전 결과 전체 여과용량 여유가 충분함에도 여과기 90대를 가동해도 여과되지 못해 원수 유입수조 수위가 상승하고, 운전압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 없이 방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 차례 감정 결과와 현재의 작동 중단 상황 등에 비춰보면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자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자동여과기를 운영하는 과정에 하수처리장의 과실도 있어 피고(건설사 등)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며 창원시의 운영상 과실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05억여원이며, 2014년 10월 29일 이후 2017년 2월 15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시공사 측 변호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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