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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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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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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답- 납부마감 후 하루 단위로 연체료 책정, 1일 경과 때 연체금액 1000분의 1 부과


    건강보험료 연체료율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는 월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돼 보험료 납부가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 했으나 6월부터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연체료를 하루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 금액의 1000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을 부과해 최대 9%까지만 연체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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