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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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조부·외조부·부모가 복무한 부대서 군복무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제도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 제도는 조부, 외조부, 부·모(형제·자매 포함)가 복무한(복무 중인)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은 18~28세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위 1~3급(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포함)의 현역입영대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 부대는 1군과 3군의 예하 35개 부대이며, 이 중에서 1개 부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입영일자를 기준해 가족이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군 복무 중인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