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7일 (화)
전체메뉴

[동서남북] 여름철 공원은 음주·흡연 장소?- 김석호(사회2부 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6-07-04 07:00:00
  •   
  • 메인이미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공원에 아이들 보내기도 그렇고 가족 나들이 가기도 불편하고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 100여 개와 근린공원 140여 개 등 모두 25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다. 어린이 공원에는 그네 철봉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고, 주로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 정자(그늘집), 벤치 등이 비치돼 있다.

    어린이 공원에는 오후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이기구를 이용해 놀고, 근린공원에는 노인들이 간간이 산책하는 정도다. 이후 해질녘이 되면 공원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공원은 특정인들의 음주와 흡연장소로 전락한다. 특히 요즘 주말로 여기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일부 젊은이들의 공원에서의 음주가무와 흡연이 도를 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원을 술집이나 자신들의 안방처럼 여기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후텁지근한 여름밤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고 싶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나들이를 꺼리고 있다.

    양산의 최대 공원인 워터파크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녁이면 여기저기 남녀가 희미한 등불 아래 삼삼오오 모여 통닭과 맥주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다. 이들이 음주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소의 옆으로 부모와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다.

    이러한 공원문화가 정비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원이 특정인의 소유물처럼 이용돼서는 안 되고, 다수의 남녀노소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도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의 조례발의에 따라 시내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음주를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는 것 등이 내용이다. 이 조례는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 공원 이용자 서로가 공중도덕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산시 등 도내 일선 지자체도 공원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다수 주민들이 근린공원을 자기 집 마당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공원이 특정인들의 음주와 흡연하는 데 이용하는 장소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공원 본래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석호 (사회2부 국장대우)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