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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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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공무원, 업무 연찬이 부족하다- 김윤관(사회2부 부국장)

  • 기사입력 : 2014-08-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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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을 발전시키고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해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능한 공무원일수록 일을 잘못 처리해 놓고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공무는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의 정신이나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될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유람선을 몇 척 운영하다 최근 남해군 설천면 노량 앞바다로 옮겨와 유람선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기존 유람선 업자들이 사용하던 유람선 부잔교를 매입해 명의이전을 위해 남해군 담당부서에 접수를 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어촌계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이 남아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부잔교인데 어느 규정이나 법을 적용해서 그러느냐고 되묻자 한발 물러서며 민원을 접수해 줬다고 한다.

    또 그는 최근 건물을 한 채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으나, 실소유주가 점유해 살고 있으면서 당장 나갈 곳이 없다며 비워줄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얼마(?)를 더 주고 마무리했다. 그래서 남해군청 민원실을 찾아가 더 준 금액만큼 자진해서 갱신신고를 했는데 이에 담당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명서를 제출해 놓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란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계획용도에 맞게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B씨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이미 심의 완료된 임목 본수, 경사도, 경관 등의 각종 개별법을 적용, 반려를 하는 바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용도에 맞게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항변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이다.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산권 등과 관련한 기본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들은 이를 잘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의 무능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개발을 지연시키며 민원을 야기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나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이다.

    김윤관 사회2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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