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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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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녹조전담기관 설립 야당 설득이 과제다

  • 기사입력 : 2024-06-20 1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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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녹조 관련 기능을 총괄할 국가 녹조전담기관 설립에 다시 나선다고 한다. 경남인구의 절반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의 녹조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이 같은 입장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창녕에 녹조전담기관이 생기면 환경부와 농식품부, 식약처 등으로 분산된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사와 연구, 기술개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녹조문제 해결에 큰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의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야당의 설득이 과제다.

    녹조의 발생 일수는 매년 길어지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낙동강 하류인 창녕 남지와 김해, 양산의 물금·매리에서 조류경보 최악의 상황인 ‘조류 대발생’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조류경보 발령일수도 196일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환경기초시설 신규 설치와 개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비점오염 등의 영향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여기다 녹조 대량 발생으로 조류 독소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과 농산물 검출, 생물 축적, 대기 중 확산 등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어 개별부처가 아닌 통합적 대응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녹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서로 다른 입장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녹조문제 전반을 다룰 국가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문제는 국회 통과다. 창녕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웅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임위 통과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보의 수문 개방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녹조문제는 여야를 떠나 낙동강을 식수로 이용하는 경남도민 등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경남도는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의 설득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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