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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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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800억 지원

최대 2억원…7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 기사입력 : 2024-06-20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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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800억원으로 상반기 1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00억이 늘어난 1800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로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mhae.go.kr/bizmoney.web)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혁신과(055-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 119센터(055-330-3119)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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