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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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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알바 폭행 20대 항소심 첫 재판… 여성단체 ‘엄벌을’

‘징역 3년’ 가해자 항소심 첫 재판
檢, 추가피해 입증·공소장 변경 검토

  • 기사입력 : 2024-06-20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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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 검토와 함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후유증 등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도내 여성단체 수십 명은 재판을 방청하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4월 10일 5면  ▲“머리 짧으면 페미”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남 징역 3년 )

    20일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고 혐오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A씨 측 변호인도 양형이 무거워 부당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맞섰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여성이 이명 등 병세가 심화돼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기소 당시나 1심 선고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의 추가적인 신체 피해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반면 A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로써 판단하긴 어려워 보이고 신체감정 쪽으로 준비가 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요청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피고인과 분리된 채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외 검찰에 진단서 외 영구적인 후유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을 속행키로 하면서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재판을 방청한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인데 심신미약이라 한다”이라며 “가해자를 위한 온정주의 말고 가중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회견에 동참한 여성 피해자는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재판이 잘 진행되면 좋겠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초범인 점이 선고에 반영됐지만, 피해자도 태어나 처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청력 상실에 치아도 신경이 하나 마비가 돼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는 상태이며, 틈만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피고인은 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냐고 말한다”고 전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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