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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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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숙직실에 살림 차려도 된다?

법원, 관용 베풀어...

  • 기사입력 : 2011-01-20 0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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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인 공원 관리실에 살림을 차린 공무원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서울 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이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야간공원 관리 편의를 위해 상급 공무원의 구두 허락을 받고 관리실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후임 상급자들도 다른 야간당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가 관리실에서 거주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거주기간 동안 야간공원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현재 관리실에서 퇴거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납부한 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능직 8급 공무원 이씨는 1998년 8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근린공원 관리실을 개조해 방 2칸을 만들어 가족(부인, 딸 2명, 아들 1명)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해 2005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허가 없이 104만원 상당 전기와 25만원 상당 상하수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91년부터 20년간 구청 관내 106개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내 시설물 관리·보수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청 공원녹지팀 성모 팀장은 "1998년 이씨가 관리실에서 처음 살기 시작할 때 구청 자체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해당 서류가 없어지는 바람에 물증이 사라졌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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