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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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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아이에 뽀뽀' 정신지체장애인 유죄

법원 "뽀뽀만 해도 성추행…심신미약 감안 선고유예"

  • 기사입력 : 2011-01-17 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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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나가던 여자어린이에게 뽀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7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당시 9세였던 피해아동이 많이 놀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긴 하다"면서도 "A씨는 정신지체 2급으로 지능이 40 이하로 추정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 대해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심신미약감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낮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줄여주는 것으로 형법에 명시돼 있다. 작량감경은 법관이 형량을 재량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교회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지나가던 B양에게 '한 장 더 받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B양의 어깨를 껴안고 얼굴에1회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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