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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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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텍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고급 인테리어·노래방시설 홀, 룸으로 구성된 기업형

  • 기사입력 : 2010-10-22 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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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기업형 주점인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A씨가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3∼2005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텍가라오케를 운영한 A씨는 2007년 강남세무서가 '50억여원의 세금을 누락했다'며 "8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내라"는 처분을 내리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처분 중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텍가라오케는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이다. '텍'이란 테크노(techno)의 앞부분인 텍(tech)에 일본식 표현인 가라오케(karaoke)를 합친 말이다. 나이트클럽처럼 춤을 즐길 수 있고, 룸살롱 내지는 호스트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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