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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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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상생(相生)-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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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야흐로 상생의 시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화두를 ‘상생’과 ‘공정한 사회’로 정한 이후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은 ‘나만’ 혹은 ‘우리끼리만’에서 ‘모두 함께’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상생의 사회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지속적인 대화와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동반돼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건설업계에도 대화와 배려가 부족해 상생을 해치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근래에는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업체 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그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2008년 도입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1일 8시간 근로 준수’ 규정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함에 있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작업시작 시간에 상관없이 1일에 8시간만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건설업체는 장비가 멈추면 다른 공정과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까지 연장작업을 할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건설기계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연장작업이 가능하다는 것만 규정돼 있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은 표준계약서 규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임차금액을 지급하겠으니 연장작업을 해달라는 건설업체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역 내 모든 사업자들이 동일한 요구를 하도록 연대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채산성 악화와 공기 미준수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조업일수가 1일 증가할 때마다 30분을 일하더라도 1일치의 인건비, 기계사용료 및 기타 비용이 추가 발생하므로 채산성이 매우 악화된다. 또 공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계약이행의 불성실을 이유로 지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발주처에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업체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연장작업을 요구하게 된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어렵사리 다른 지역의 장비를 빌려오면 기계에 설탕이나 모래를 투척하는 일까지 발생하니 진퇴양난이다.

    건설업체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생계마저 위협받을 지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건설기계사업자들은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돼 발주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연장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면 건설업체의 공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연장작업에 대한 임차금액을 표준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기계사업자들도 타 지역의 장비를 사용하는 일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상호 협조가 원활해지면 지역의 건설기계를 더 많이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나 일거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인식이 요즘처럼 나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위기도 극복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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