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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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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사에 지역업체 반드시 참여”

창원시, 지역건설발전 위한 조례제정 추진

  • 기사입력 : 2008-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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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5일부터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타시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크게 반기고 있다.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 따르면 창원시는 도내 처음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는 것.

    창원시의 입법예고 요지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게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개발 책무를 부여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대형건설사와 그 외지역의 중소건설사로 양분돼 수도권 중심의 대형건설사들이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독식하고 있어 지방업체들은 공사수주물량 부족으로 도산 등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창원시장은 지역내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를 가능한 지역제한 발주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하며, 하도급이 이뤄질때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하도급에 참여될수 있도록 권장하고, 연 1회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감독,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건설협회 김창환 사무처장은 “창원시가 경남의 수부도시답게 가장 먼저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5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 수주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대가 크며, 도내 타 자치단체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창원지역 500여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창원시장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례가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경남도차원에서도 조례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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