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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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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문화재 관리 전문화·특성화 필요

  • 기사입력 : 2007-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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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유동산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지역으로 개편하여 전문화, 특성화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소속기관이 아닌 연구기관·기록기관·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옥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한다.

    전적·서적·고문서·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제국주의·총독 통치를 거치며 총독부박물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 또는 일본·프랑스 등 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연구기관·문화기관·기록기관이 소장하고 있다.

    국유문화재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기록기관·문화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 안전과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적·서적·고문서·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국유문화재이므로 문화재청은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 문화재 사범과 재난으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김민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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