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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동산 정책 입안과 부동산 시장

이영희(창원 삼일공인중개사무소장·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전담교수)

  • 기사입력 : 2007-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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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1월 30일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특히 큰 시름이었던 어둡고 긴 터널의 부동산 규제들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 혼란의 파장은 쉽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지 않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규칙을 만들어 자녀를 계도할 때 시행 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문제가 향후 발생할 것인가를 가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고심을 하여 만들어야 향후 일어날 실책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서민에게 파장이 직접적인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더더욱 경제 실물가, 법률가, 경제이론가와 원만한 협의와 충분한 논의 끝에 완성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의 입법취지가 투쟁의 구도, 빈 그릇식 분배, 시장 친화적 구도가 아닌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취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4년간 30여건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설익은 밥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에 점점 역기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2008년 새해를 맞이하려 한다. 미제로 남아 있는 아파트, 상가 미분양의 증가, 주택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부도위험, 양도세 부담으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애로, 중심지에 즐비해 있는 낡은 아파트의 재정비 문제, 부동자금의 정상적 투자 모색, 하루가 다르게 발표했던 각종 개발계획 등의 시행여부 등 산재한 부동산 제반 문제를 새해에는 논란과 충격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 보완되는 제도는 시장 친화적, 효율적, 거시적 시각에 입각한 취지로 입법하고, 유연한 시행으로 임시적이며, 대결구도와 개인적 이념원리가 아닌 원숙하고 합리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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