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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연말연시 과도한 음주 자제를

  • 기사입력 : 2007-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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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이제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종 송년모임과 회식 자리가 잦아 음주 기회가 많은 연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먼저 음주운전.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음주 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단속에 안 걸리겠지”라는 막연한 자만심에 핸들을 잡기도 한다.

    경찰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나 길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씻을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의 고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지구대에 근무하면 연말연시 기간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112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신의 적당한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까지 과하게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취객들은 절도범 일명 ‘아리랑치기’범의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치기범들은 확실한 물증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신원(진해경찰서 충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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