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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연말정산의 계절

  • 기사입력 : 2007-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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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긋불긋한 가을옷을 입은 용지공원의 나무들은 가을을 털어내고 동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샛노란 은행잎은 바람에 휘날리며 다정스럽게 걷는 아베크족의 발걸음은 구르몽의 낙엽을 떠올리게 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떨어지는 낙엽처럼 자꾸만 상실되어 가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세금과 얽혔던 사연을 생각나게 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신문마다 연말정산의 절세방법 등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는데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써서 공제받고, 정당·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모시고 있지 않은 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정도다.

    하지만 이런 공제도 무한정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요건과 한도액이 있다. 형과 아우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서 서로 공제를 받아 한쪽은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앞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럴 때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많은 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오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처 부모 포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많다.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연령(남자 만60세, 여자 만55세 이상)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세액이 발생되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면 최저 1인당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16만원에서 87만원까지)의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한 번 더 시골 부모님을 찾아뵙는 훈훈한 시간이 되어 효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오철(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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