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8일 (수)
전체메뉴

[독자투고] 안전거리 무시가 대형사고 불러

  • 기사입력 : 2007-12-06 00:00:00
  •   
  • 겨울은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며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56%는 추돌사고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의 64%가 추돌사고다.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게 설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연쇄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면 충돌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인지 및 판단과 조작의 실수를 방지하여 급브레이크, 급핸들의 실수가 없고, 피로도 덜하며 여유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차 사고 발생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들의 운전 상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와 녹색교통이 지난달 10~11일 고속도로 운전자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6%(67명)은 사고차량을 그대로 놓고 경찰을 기다리겠다고 응답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량고장 시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2차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필자도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다 100m 전방 2차선에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뻔 했던 기억이 난다.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즉각 안전조치를 취한 뒤 휴게소, 차량 비상주차 공간 등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갓길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약 10% 정도가 갓길에서 발생한다. 부득이하게 갓길에 정차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하지 말고 갓길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100m 후방 지점에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에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이에 걸맞은 안전의식 및 행동양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류인갑(한국도로공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