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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실버존에서 안전운행해야

  • 기사입력 : 2007-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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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는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비슷한 개념이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 포장을 하고 차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 일반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은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1m/s에서 0.8m/s로 연장돼, 예를 들면 10m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10초에서 12.5초로 늘어난다. 이밖에 일반 도로면에 8cm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차량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주게 된다. 경찰은 노인보호구역 시행 이후 위반차량은 단속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안전운전해야 할 것이다. 이신원(진해경찰서 충무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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