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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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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음주운전 없는 즐거운 연말을

  • 기사입력 : 2007-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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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야흐로 연말연시, 1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회식 자리가 잦아지는 철이다.

    이맘때면 기분좋은 송년회 후 이어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면허취소 소식도 자주 들리게 된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감각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거리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데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시간이 30%정도 늦어진다. 또 자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어,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던 처벌을 강화해, 벌금형으로 풀려날 근거를 법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안일함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본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음주운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는 항상 안전하게 주차한 후 연말연시를 즐겨야겠다. 조은(한국도로공사·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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