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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로 점거시위 배상법 만들어야

  • 기사입력 : 2007-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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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범국민행동의 날 시위로 고속도로와 톨게이트 진출입로가 장시간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어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7월에도 전문건설노조원들의 남해고속도로 점거로 불편을 겪었던 바 있다.

    이제 모든 시위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도로점거 시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고속도로는 시간을 다투는 수출입 화물과 농수산물을 수송하는 국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응급환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도로가 잦은 점거시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손실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점거 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는 법적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과 관련기관에서 입은 피해만큼 배상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도로법과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서라도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시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김영문(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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