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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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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 신고전화 올바르게 사용하자

  • 기사입력 : 2007-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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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서는 112범죄신고의 날이 있는 11월 한 달간을 ‘112범죄 신고의 달’로 지정 하여, 각종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유·무선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범죄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 경찰관이나 112순찰차량이 즉시 출동하여 범죄자 검거나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운용되는 112신고제도가 언제인가부터 범죄와 연관 없는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가 늘어나면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허위·장난 전화를 제외한 112신고 중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등 이웃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타 행정기관 관련 민원 같은 비범죄성 생활민원이 40%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민원 신고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민원을 112로 신고하게 되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더 커질수가 있으며,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급 범죄신고 외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로 신고하거나 타기관 민원은 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국번없이 110)로 연락하여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범죄현장으로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악의적고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마음도 버려야 할 것이다. 범죄신고는 112, 범죄신고 외 경찰민원은 1566-0112, 타 정부부처 민원은 110번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그동안 생활민원에 투입된 경찰력을 각종 범죄신고 사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혜택은 자신과 가족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남기(양산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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