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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내란음모 혐의 김대중 사형 선고

  • 기사입력 : 2007-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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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김대중 사형 선고 (1980. 11. 3)

    1979년 ‘12·12 반란’으로 군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실시하면서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이던 김대중과 그 지지세력 24명을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신군부는 당시 문익환 목사, 함석헌 옹, 윤보선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중과 지지세력 수십명을 체포했다. 이후 5일 만에 “김대중이 대중을 선동해 민중봉기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월 4일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신군부는 이어 7월 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라고 발표하며,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명을 육군본부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군법회의는 그해 8월14일부터 재판을 시작, 9월 17일 19차 공판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뒤, 1980년 11월 3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했다.

    김대중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죄와 벌을 받아도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납득이 가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군법회의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주동자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 후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김대중 사형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신군부는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김대중은 2년7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외국의 김대중 구명운동의 영향으로 1982년 12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야 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치적ㆍ법률적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으며, 이후 관련자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01년과 2003년에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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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전화 1000만회선 돌파 (198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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