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도내 건설사 `한숨 소리만'

  • 기사입력 : 2007-08-24 09:41:00
  •   
  • 발주 물량 감소⇒ 전문건설 하도급 수주난 악순환

    8월까지 일반건설업체 부도 규모 작년의 두 배

    업계 "분할발주 확대 전국 물량 도내로 돌려야"


    “어렵다”며 한숨만 내쉬는 게 요즘 도내 건설사의 표정이다.

    국가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해 일반건설업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시설공사 물량이 감소한데다.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지역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도 저조해 일반은 일반대로. 전문은 전문대로 건설업계가 지쳐 있다.

    특히 도내 대형 SOC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거의 대부분을 도급 시공하는 타지역 출신 대형 일반건설업체는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외면하고 있다.

    타지 일반 대형업체의 경우 자사와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한 타지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있어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전무한 상태여서 더욱 힘겹다.

    급기야 도내 일반과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지방건설업 보호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업 부도율 얼마나 되나= 8월 현재 도내 일반건설업계의 부도업체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나 늘어 상황이 심각한 지경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가 밝힌 올들어 8월 현재까지의 도내 일반건설업체 중 10개가 부도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업체 수는 5곳으로 100% 증가한 셈이다.

    8월 현재까지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업체와 사업을 포기한 업체도 35곳으로. 지난해 전체 41개 업체에 비해 85%에 육박하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율도 급증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도내 10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도를 내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 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8월 현재까지 집계인데도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수와 같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더 늘어날 여지를 안고 있다.

    문을 닫거나 면허를 자진 반납해 ‘폐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도 69곳이며.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32곳으로 나타났다.

    ▲활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우선 수주물량 확대가 관건이다. 진주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만 발주공사별금액이 커 도내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지역업체에 실질적 도움되는 분할발주를 확대해 전국발주 물량을 도내업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0억원인 지역제한금액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절실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고쳐 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도로공사·택지조성 공사는 발주자들의 의지에 따라 분할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남도 등 자치단체에서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들어 축소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내년도 물량이 대폭 늘어나도록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공공공사의 내년도분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도 전문건설업 업종 및 동업종 간 합병으로 대형화를 꾀해야 하고. 연고중심의 수주에서 탈피한 수주능력 제고와 특성화 및 전문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주계약제 공동도급제도. 파트너링 제도. 협력업체 제도가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건설업이 역내에서 발주되고 역외 대기업이 수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지역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주계약제. 협력업체. 파트너링 제도의 촉진을 권장해 지역내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지원도 필요하다. 건설업계의 질서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해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행위 알선을 제재하고. 허위등록. 등록증 대여. 영업정지 처분위반. 일괄 하도급 등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강화해 무자격자의 건설업 영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지역발주 제한금액을 높이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건설업체 부도가 더욱 증가하고.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