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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인터넷 구매때도 현금영수증 발급

  • 기사입력 : 2007-07-02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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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가능

    휘발유 관세 인하 원가 리터당 10원 절감

    원산지 관계없는 수입물품 통관 금지


    7월부터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상품·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금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내려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세금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제도는 개정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세금 관련 제도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와 거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할 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인터넷 중개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G-마켓. 옥션 등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휘발유·경유 관세 2%P 인하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페로니켈. 니켈괴. 니켈분. 코발트분. 생사. 사료원료인 야자박 등 10개 품목에 대해 중순부터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2%P 내리면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ℓ당 1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간소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경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원산지와 관계없는 지역상품 수입품 통관 금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위반 수입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해 원본뿐 아니라 사본도 허용된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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