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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가입 땐 보상내역 확인하세요"

  • 기사입력 : 2007-06-2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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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인한 손해 자해 폭력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 안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보험은 꼭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25일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여행보험은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 사망의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숨졌을 때 보험금을 준다.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이 된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판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해나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심신상실로 인한 상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임신부가 해외여행 도중 출산 및 유산 등을 겪더라도 여행보험 보상 내역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해당 국가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소요 등은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보험가입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 신체검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사에서 들어주는 여행보험이나 각종 무료 보험은 보상 한도가 낮기 때문에 그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다.
    특히 해외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고 때 신속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현지 서비스센터가 잘 갖춰진 보험사를 골라야 한다.

    상해 또는 질병 사고 시 일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 증권 등이다. 휴대품 도난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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