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알아두면 요긴한 신용카드 상식] 포인트 유효기간 수시로 확인해야

  • 기사입력 : 2007-06-19 09:42:00
  •   
  • 결제 당일에 해당 월 청구액 가운데 일부 금액이라도 결제하지 않고 연체했다면 다음에 연체대금을 모두 결제한다 하더라도 그 달의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월 결제대금 100만원 중 단 1원만 연체하더라도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인트 이용의 전통적인 방법은 포인트별 상품리스트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포인트 이용을 많이 확대하여 포인트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거나. 바로 카드사에 신청하여 현금으로 캐쉬백(Cash back) 받을 수 있는 등 그 사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인트는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 현금교환 비율이 1포인트에 1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인트 사용방법을 제한하거나. 포인트의 가치에도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1포인트를 1원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용방법도 일부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률이 높은데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용가치나 사용방법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신용카드의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매월 단위로 소멸 처리된다. 또한 현재에는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멸처리되고 있으나 올 8월부터는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포인트는 5년 동안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5년 안에 다시 해당 카드사에 카드를 만들면 해당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본인의 포인트 적립현황을 수시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사들은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소멸 예정인 포인트를 사전에 통지해주고 있음에 따라 어렵지 않게 본인의 포인트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세용(비씨카드 창원지점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