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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 강화

  • 기사입력 : 2007-05-28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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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금융사기 방지위해 대출신청 시기 늦추고 철저 검증


    은행들이 인터넷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실행시까지 철처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번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키로 했다.
    이전까지는 가입후 2영업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일단 예적금 가입 후 5영업일이 지나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사전에 본인이 예적금 거래 영업점에서 인터넷 대출 의사를 밝히고 개설한 통장으로만 입금하게돼 있어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한도는 예적금 규모와 관계없이 1억원으로. 보안카드 2단계 검증과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SMS)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하고 있다.

    농협 경남본부 여신관리팀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사고는 사기보다는 해킹에 보다 가까운 금융사고다”며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암호. 휴대전화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만 잘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 3영업일보다 제한 기간을 늘린 것으로 인터넷 금융사기의 대부분이 예적금 가입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뱅킹 가입후 대출 가능 시점까지 경과일이 4영업일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적금 가입후 경과일을 늘리는 방안과 고객이 원하는 인터넷 뱅킹 기능만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대출금 입금전에 휴대전화 SMS를 발송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과일 변경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일로부터 3일 이후에 대출신청이 가능한 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천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창구 대출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축소했다.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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