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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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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야기] 재테크 稅테크 한번에 `장기주택마련펀드'

  • 기사입력 : 2007-05-14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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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립 투자실적 따라 수익률 배당

    고객상담을 하다 보면 생애재무관리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 중 주택구입이 있다. 일반적으로 막연히 자금을 모아가거나. 조금 더 아시는 분이라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지 못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기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이 비과세와 소득공제(당해연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 혜택이 주어지면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손익을 돌려받는 투자 상품이다.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가입당시 기준가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7년 이상 10년 이하 연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된 이자소득세를 추징 및 기 소득공제 금액 세액추징이 되기 때문에 납입은 중단하더라도 해지는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최근 널리 알려진 적립식펀드처럼 정기적으로 적립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더욱이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장기투자로 인해 적립식펀드의 효과는 물론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한길(미래에셋창원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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