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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 겸업제한 폐지 업체수 늘어 `과당경쟁' 불가피

  • 기사입력 : 2007-05-0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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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업체. 제도변화 따라 등록 연기도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겸업제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하지만 겸업제한이 풀릴 경우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과당경쟁이 삼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은 앞으로 현재와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실례로 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등록(전문건설업)해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해 특정분야(도로 등)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가능하게 됐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및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가능하다.

    이에따라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 일반건설업체들은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또 전문분야 시공에 관한 직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부실 전문건설업체 퇴출도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3년동안 일반공사실적으로 인정하고(상호실적인정). 그간 일반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중 종합적 계획. 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1년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했다(소규모공사 일부 전문 원도급 허용). 또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설비업종 4년유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제출하게 하는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비롯.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등 다양한 하도급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원도급업체에게 불법 재하도급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재하도급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도 포함했다.

    대한건설업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도내 일반건설업체중 전문을 겸업하는 업체가 30~40%인데 내년부터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합병할지. 이중법인으로 계속할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못해 추이만 살피고 있다”며 “신규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업체도 제도변화에 따라 아직은 신규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겸업제한을 풀어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놨으나 결과적으로 일반이든. 전문이든 업체가 많이 늘어나게 됐으며. 이로 인한 과당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사진설명]  마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성민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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