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7-04-2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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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단계적 인상으로 연금재정 불안문제 해소
조기노령연금 재설계 등 여성·장애인 권익향상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동안 가입할 경우, 연금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또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은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며. 기금 소진 시점이 2047년에서 2065년으로 연장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급한 해결과제인 연금재정 불안문제가 해소된다.
따라서 자녀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어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년 가까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것도 다수 포함돼 있다. 고령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재설계.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일정기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개선. 장애연금 수급조건 확대. 부양가족 연금의 인정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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