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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07-03-23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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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남도가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돕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다.

    경남도는 도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 외국인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지원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1주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도록 했다.

    한편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모두 3만5천953명으로 매년 2천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도는 올해 이들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사업. 소외계층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의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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