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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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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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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답=암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1~4등급으로 나뉘는데. 평소 낸 국민연금의 액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따라서 3년째 투병하고 있는 환자가 가입 중에 발생했고 초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장애연금지급 청구를 한 경우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년 경과 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후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받는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심사 후 장애등급을 변경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암으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병세가 호전되면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다. 만약 2년이 경과하기 전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다.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2년이 지난 날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등급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가 악화. 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60세 이전에 지급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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