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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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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추진

  • 기사입력 : 2006-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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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 제한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중인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추가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유치라는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겸직금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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