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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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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기사입력 : 2006-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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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3억원서 5억원으로 완화



      8월4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되며. 동일인 대출한도가 완화되는 등 하반기에 여러 금융관련 제도들이 달라진다. 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이 상시 가동된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이달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4일부터 그동안 출장소 설치가 제한됐던 저축은행에 자금의 대출업무와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할 수 있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다.

      ▲저축은행 동일인 대출 한도 완화 = 8월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개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대출시 80억원이었던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저축은행 제재권 금융감독위로 = 8월4일부터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돼있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권이 금융감독위원회 권한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을 금감위가 직접 하게 된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 1일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만 평가하고 평가대상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3개 이하일 경우. 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에는 10명의 전문인력으로도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MMF 미래가격제 도입 = 법인투자자가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할 때 현재 과거가격을 적용하던 것에서 1일부터는 미래가격이 적용된다. 과거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투자자 간의 불평등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 때 연쇄환매가능성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실시 = 6월말부터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한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인에 대한 직접 감독을 통해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자료를 이용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이 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민원자율조정제 전면 확대 =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민원자율조정제도가 민원발생평가를 하고 있는 93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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