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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이용자 평균금리 연 204%”

  • 기사입력 :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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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법정금리 이하는 25% 불과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법정상한금리인 연 66%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천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금융 채무가 있는 3천61명 중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인 연 66%이하로 돈을 빌린 사람은 2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용한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무려 연 204%로 2004년 조사 때의 연 228%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의 고금리 사채 이용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금융 채무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38%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였으며 42%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또 사금융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액은 950만원이었으며 이용업체는 2.1개였다.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카드대금 등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비나 병원비 등 생계형 사금융 이용도 2004년 20%에서 이번 조사때는 36%로 높아져 사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와 관련. 상환 포기 비율은 2004년 조사할 때보다 14%포인트 늘어난 26%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감소한 24%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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