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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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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집단민원

  • 기사입력 : 2006-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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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부담 과중 우려....도내 256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세금부담 과중을 우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집단 민원이 도내서 256건이 접수됐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도내 50만7천여가구를 포함.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뒤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천596건(0.55%)이 접수됐으며. 이중 94%인 4만4천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중 30가구 또는 총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천320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가구수로는 6만56가구에 달했다. 이중 수도권은 2만7천196건으로 81.6%이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이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시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2만2천860건(전체 공시 가구의 1.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7천588건(0.98%). 부산 2천914건(0.42%). 인천 1천364건(0.23%). 대구 1천98건(0.26%) 순이었다. 경남은 256건이다.

      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천862건(6%)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 ‘주택 물건정보 상이’(12.5%). ‘분양·경매 등 매입가 대비’(9.4%) 등이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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