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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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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 기사입력 : 2006-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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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대리운전자·업체에 손배청구 가능


    Q.대리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대리운전 업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측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온 것이 타당한 것인지?

    A.친구들 모임이나 업무상 모임 등으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대리운전 업체들이 영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소유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대인배상은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인배상I은 의무보험으로 통상 책임보험이라 하고 대인배상II는 보험가입이 임의이기 때문에 임의보험이라 하며 통상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대리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인사고에 있어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은 보상처리가 되나. 임의보험인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에는 대리운전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II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리운전자의 운행 중 사고를 위하여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즉. 피해자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의 사용자인 대리운전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상 등으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이러한 재산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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