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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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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이혼여성도 60세 이상되면 분할연금 받아

  • 기사입력 : 2006-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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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여성도 노령연금 대상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는 분할연금 제도 때문인데.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8년 말 법개정으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도 60세 이상 돼야 합니다. 즉 분할연금 수급대상자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전에 가입자이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또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수급 받은 뒤 재혼 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급여가 아니라 재산권을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재혼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따라 재혼 시 지급을 정지하는 분할연금 규정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대상자는 주로 재혼한 여성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이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다 자녀들의 독립과 함께 홀로서기를 선택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노후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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