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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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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비자 불만·피해' 최고 품목은?

  • 기사입력 : 2006-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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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소비자보호센터 피해구제 사례분석

    상품- 도서 음반 서비스- 정보통신

    광고 약관 부당행위 등 계약과정서 주로 마찰

    방문 통신판매 등 피해땐 `청약철회권' 활용을


      경남도내에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무엇일까?
      도민들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5건 중 1건은 ‘도서·음반’과 ‘정보통신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남도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청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천34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천건(74.5%)은 즉시 해결되고. 321건(23.8%)은 해당 사업자에 합의권고를 통해 구제. 나머지 22건(1.7%)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상품의 경우 ‘도서·음반’이 136건(전체 청구사례 대비 10.1%)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21건(9.0%)으로 100건 이상 청구된 상품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차량 및 승용물’ 94건(7.0%). ‘식료품·기호품’ 90건(6.7%). ‘토지·건물·설비’ 와 ‘정보통신기기’ 각 75건(5.6%). ‘보건·위생용품’ 50건(3.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용역)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가 158건(11.8%)으로 전체 청구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기타서비스’ 69건(5.1%). ‘운수·보관·관리서비스’ 45건(3.4%). ‘금융·보험서비스’ 43건(3.2%). ‘문화·오락서비스‘와 ‘교육서비스’ 각 42건(3.1%). 41건(3.1%) 등 순을 보였다.

      도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최다 접수품목은 해마다 큰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타서비스 건수가 높은 것은 상담결과 입력상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청구이유로는 광고·약관·부당행위·거래관행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불만 및 피해가 960건(71.7%)으로 대부분이었고. 가격(요금)·품질·표시·규격·포장 등 제품관련 325건(24.2%). 제도·법규위반·시설안전 등 기타 58건(4.3%)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약체결 사례가 많은 이유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자의 기만상술 등 부당행위로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소비자보호센터는 “물품 구매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통신 등을 이용한 특수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권’를 행사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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