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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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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피해자 치료비는 전액보상

  • 기사입력 :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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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오늘부터 격주로 ‘자동차보험문답풀이’를 싣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보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문답집필은 박성훈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이 맡았습니다.

    Q. 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의 보상기준은?

    A.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가 됩니다. 물론 치료를 하는 중에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치료비 전액을 치료병원으로 지급하며.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합의시에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므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전손해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한 후의 금액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만큼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하여 줍니다.

      이것은 자동차보험이 사보험(私保險)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역할을 일부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특이하게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 과실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와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고(예외는 있음) 민법 750조의 등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상금액(C)={치료비(A)+합의금(B)}*과실(100%-본인과실).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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