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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부동산 종합대책 조명

  • 기사입력 :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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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열<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장>

      지난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얼마 전 다시금 이를 보완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을 구체화한 이른 바 3·30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회적 자원낭비와 고질적인 투기의 진앙지로 지탄받아온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재건축제도 자체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최대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고 또한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2004년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를 상호 보완. 내실화하여 실거래 신고가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현재 부적정 비율: 약 5.5% 수준) 향후에는 신고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에 입주여부 등도 신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억제정책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동주택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에 일정률을 가감하여 책정토록 변경하는 등 공급측면의 정책도 새롭게 도입키로 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은 서울 강남·북 및 수도권의 균형발전. 더욱 넓게는 서울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와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차질 없이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이고 서울.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필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정책을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지가변동률. 부동산거래량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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