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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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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6-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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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6일까지 전국 중대형 오피스텔 실태조사


      행정자치부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27일부터 4월26일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사용 실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3월27일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중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면적이 132㎡(40평) 이상이다.

      행자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가 사용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에 대해 관련 공부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군·구별로 자체조사 계획을 세워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 등과 협조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전국에 오피스텔이 21만호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에서 국민주택 이상은 5% 정도로 이번 조사대상은 1만500여 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텔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전국 21만 호 가운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3.5%인 7천400여 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후 곧바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로 판정.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시 업무시설로 분류돼 0.25%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왔고 종부세 합산에도 제외돼 왔다.
    하지만 오피스텔중 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과 마찬가지로 0.15∼0.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건설업체 40% "올해 자금사정 악화될 것"


      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올해 자금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일반건설업체 706개사를 대상으로 ‘2006 건설업 금융실태’를 조사한 결과 40.4%가 지난해에 비해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사정 악화의 원인은 ‘수주잔고 축소’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공사원가·금융비용 증가’(25.8%).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악화’(10.8%)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체들은 이에 따라 공공공사 수주비중 확대와 영업 강화(54.0%).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27.6%) 등의 방법으로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또 공사와 여유자금 확보. 장비 및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평균 29.6%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물량 확대(63. 1%). 업체수 축소(9.0%) 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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