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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문답풀이] 제도 시행전 근무기간 소급적용 가능

  • 기사입력 : 200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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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답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문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

      답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실시 이전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5년 동안 과거 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도표 참조>

      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

      답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운용·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퇴직연금규약의 핵심적 규정사항으로서 퇴직연금 규약설정시 노사합의(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문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답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문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

      답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중 연금의 경우는 퇴직 후라도 55세 이상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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