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9일 (일)
전체메뉴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 기사입력 : 2006-02-24 00:00:00
  •   
  •   오는 4월부터 통신판매(전자상거래)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맡겨두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이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 배달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결제대금예치제는 10만원 미만 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게임·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상품 구매시는 제외된다.
      에스크로 사업자 범위는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기본재산·인력. 물적시설·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으로 제한한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물품을 받았다는 소비자의 통보를 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배송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상이 지난 후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