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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2008년 도입

  • 기사입력 : 2006-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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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랜 논의 끝에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8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나 사업자 단체는 여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피해를 입어도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질상품 수입 등에 따른 우리 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자제해 리콜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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