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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다이제스트] 중국, 목재포장재 검역 강화

  • 기사입력 : 2005-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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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는 중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새해 1월 1일부터(도착일 기준) 새로운 검역 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한다.

      이에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합판 등의 가공목은 제외)는 중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 메칠 브로마이드)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해야 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열처리 기준은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으로 30분이상이다. 이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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